2005년10월30일 111번
[임의구분]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,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.
- ②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의한다.
- ③ 연면적 85m2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.
- ④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.
-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."가 틀린 것이다. 이유는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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